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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5 2018고단3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움직임은 있는 상태로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내용으로 119구급대원과 함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신고 및 출동 경위, 공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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