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자신이 현직 D연구소장, 전직 새마을금고 상무, 전직 대구은행 포항시금고 소장이고, 국회의원과 친척인 것처럼 행동하며 E 일대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6.경 F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 20만 원을 줄 당시 피해자 C(여, 66세)가 함께 왔던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4. 3. 26. 16: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너를 골탕 먹이러 왔다. 화냥년아. 너는 사기꾼이다. 합의금 나눠 먹었잖아.”라고 하며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신나를 뿌려 불 질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자 I(여, 73세)가 운영하는 K 부근에서 L식당 주인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M,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포항시 북구 O 소재 P이 운영하는 Q에서 아래 3.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피해자 M 경사와 N 순경이 사건 경위를 묻자 업주 P, 손님 S, T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 검찰, 경찰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피해자 N이 욕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 새끼야 내가 니한테 욕 못할 이유가 있나, 와 꼽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 P(여, 52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