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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고정14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6: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119구급대원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잖아 씨발, 치료 안한다 하는데 왜 그러는데 씨발 경찰들이 진짜, 씨발 안한다는데 씨발 말을 못 알아들어, 씨발 경찰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4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체포된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D파출소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좆도 돈 거져번다 씨발”, “싫어요 보지같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들,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42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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