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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3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0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0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지구 이하불상 도로에서 광주 서구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즈키 알토라팡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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