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3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지구 이하불상 도로에서 광주 서구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즈키 알토라팡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