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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23:21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옴시롱감시롱’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높았던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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