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3:21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옴시롱감시롱’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높았던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