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23: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호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