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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가단5026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3. 5. 10. 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5. 10.∼2018. 5. 10., 보험목적물 제주시 B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동산, 시설 및 집기 비품으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A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의류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가정용 소형냉장고(모델명 FR-B2421OW,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며, A는 2009. 8. 20. 위 냉장고를 구입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전후 상황 2016. 8. 23. 16:58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계단과 2층 계단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하여 그 불이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부분과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A 소유의 의류 및 신발을 태우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A가 화재신고를 하였고 제주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2016. 8. 23. 17:06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거쳐 2016. 12. 22. A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소훼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의 보상으로 2,348,997원을, 이 사건 건물에 보관되어 이 있던 A의 재고 의류 및 신발 등의 보상으로 49,508,65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의 법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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