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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1698
채무부존재확인(일부)
주문

1. 2016. 1. 29. 20: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말미암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2016. 1. 29. 20:30경 피고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1동 705호에 설치된 원고가 제조한 보일러에서 위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처 C이 딸 D과 함께 귀가한 직후 이를 발견하고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위 화재를 진압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가스보일러가 소손되고, 소화기 분말이 흩날려 거실, 주방 및 침실 등이 더럽혀졌으며, 그곳에 있던 의류, 가전제품 및 장난감 등에도 소화기 분말이 쌓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가 입은 손해 및 액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거실, 주방 가구, 가재도구 등 : 3,972,078원 (나) 아이 방 가구, 가재도구, 장난감 등 : 2,613,740원 (다) 안방 가구, 화장품 등 : 2,152,741원 (라) 구두, 하프 골프백, 카시트 거울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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