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 17:54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퇴근시간은 17시 30분경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잔업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아버지인 E는 피고인이 당시 어디에서 출퇴근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3쪽)
1. 위반사실 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