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2296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3. 20:4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에 있는 예천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본리에 있는 천일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