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 04:4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백두쇼핑앞 노상 안전지대 경계석을 C 아반떼 승용차로 충돌을 일으킨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으로 보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의 아반떼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3. 11. 1. 04:4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27지방도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운전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걸어갔을 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난 차량이 있는 쪽으로 걸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