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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도534 판결
[군용물횡령][집27(2)형,27;공1979.9.1.(615),12052]
판시사항

군용 유류를 차량수리비로 처분하는 행위와 군용물횡령죄

판결요지

군부대의 장비로 보관중인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차량수리비로 처분하는 행위는 군부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군용물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태윤기 (국선, 피고인 전원), 강순원 (사선, 피고인 1), 방순원 (사선, 피고인 2, 3)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강순원, 피고인 2, 3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방순원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모두 이사건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매각한 이유는 피고인들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소속 부대의 차량지휘검열에 대비하여 연대장으로부터 소속 부대의 차량을 기필코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수리하라는 엄명을 받았으나 그 수리에 필요한 자재나 자금이 영달되지 않고 또 앞으로 영달될 전망도 없어서 부득이 이사건 휘발유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소속 부대의 차량수리비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본인 즉, 부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군용물횡령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연대장인 상관으로부터 부대검열에 대비하여 기필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량을 수리하라는 엄명이 있었고 또 이사건 휘발유 등 매각대금을 대부분 부대 차량수리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군부대의 장비로 보관중인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차량수리비로 처분하는 행위는 군부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군용물횡령죄를 구성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77.6.7 선고 77도741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영들의 의사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이와 같은 연대장에 대한 처벌문제나 군예산등에 결함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과중한 면이 있음은 인정된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들은 모두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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