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6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공원 부근 D 커피숍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2016. 5. 20.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채권 양도 하였음 )에서 26,600,000원을 대출 받고, 2015. 4. 22.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3,300,000원인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변경 및 관련 서류 제출), 2017. 5. 12. 자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G의 전화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 을)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자산 양수도 계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