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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7고정1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영주시 B 소재 C 영주 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 원금 23,000,000원, 대출기간 2013. 10. 28.부터 2017. 11. 5.까지 48개월, 대출 이율 연 7.9%, 연체 이율 연 25% 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0.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D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영주시 F 소재 G 은행 H 출장소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D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기한이익 상실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전부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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