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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천안 시 서 북구 동서대로 163에 있는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C 중고 덤프트럭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60개월 간 매월 2,553,808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 알선업자인 D을 통해 2,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융통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고 ( 주) 초심건설 외 1명의 명의로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수사)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사본, 건설기계 등록 원부, 초심건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으로 31,255,619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남편인 G이 한 것이나 다름없고 피고인은 남편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수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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