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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6고단3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SM5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11,9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3. 20.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5,9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대출금 중 3,893,716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실직으로 인해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불상의 금원만을 받은 채 위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중고차 할부론 약 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전산심사 표 사본, 입금 내역서 사본

1. 채권 양도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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