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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6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제주시선적, 근해연승, 9.16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행 및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항 남동방 16마일(33-18N, 127-15E)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씨앵커(해묘)를 회수하기 위해 우현 갑판에 설치된 롤러(윈치)를 이용하여 씨앵커에 연결된 줄을 감아 갑판상으로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씨앵커에 연결된 줄을 감는 작업은 줄 사이에 손가락 등이 끼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동 스위치와 롤러(윈치)가 분리되어 즉시 정지가 불가한 상태에서는 작동스위치에 별도 선원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할 경우 즉시 정지시키고, 이러한 비상시 상황대처 방법을 선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작업 중 선원의 신체가 롤러에 끼거나 다치는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교육이나 스위치를 작동 및 정지시키는 선원의 배치 없이 혼자 롤러(윈치) 작동 중 롤러에 씨앵커 연결줄이 엉키며 반대로 감기는 상황에서 롤러전원스위치를 끄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작동되는 롤러를 방치한 과실로 작동 중인 롤러에 엉키어 반대로 감기는 씨앵커 연결 홋줄을 목격한 피해자 D(57세, 남)가 엉킨 연결 홋줄을 풀던 중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첫마디를 위 홋줄과 홋줄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불완전 절단(골절포함)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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