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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22 2018고단4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93톤 어선 ‘B’의 선주이자, 위 B에 승선한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조업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어선의 조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9:20경 전북 부안군 C 선착장에 계류된 B 갑판에서, 선착장 바닥에 놓여 있던 닻줄을 B의 갑판에 싣기 위하여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닻줄의 끝 부분을 잡아 위 어선 우현 선수에 장착된 유압식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우도록 지시하고, 선원 E에게는 피해자 D을 돕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위 양망기의 레버를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및 선원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에게 신체가 양망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양망기 롤러에서 멀리 떨어져있을 것을 지시하여야 하고, 부득이 선원이 양망기 롤러에 접근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망기를 작동을 중단하거나, 양망기를 저속으로 작동시키는 동시에 선원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망기의 롤러 사이로 집어넣기 위하여 닻줄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닻줄이 양망기의 롤러 사이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양망기를 고속으로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양망기의 롤러 사이에 낀 채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양망기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파열 및 분리, 폐동맥 절단, 폐, 간,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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