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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88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

이유

범죄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 A은 장례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N의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12.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인천계양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2011. 3.경까지 O 인천계양본부 관리팀장으로, 피고인 E은 2004. 11.경부터 2011. 4. 13.경까지 O 경기서부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F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O 인천남동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G은 2010. 11. 1.경부터 현재까지 O 인천부평본부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영업본부 산하 영업사원 관리, 회원 유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 O의 영업형태 ] O는 각 지역본부 본부장 및 그 하위 직급인 지사장 및 영업사원에게 O 인터넷 사이트(O)에 접속할 수 있는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본부장 등에게 유치한 회원수 및 회원이 가입한 상품에 기초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O의 영업사원 등은 위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의 이름 등 인적 사항 및 회원이 가입한 상품, 납입 및 연체내역 등을 입력하고, 자신이 유치하거나 관리한 회원에 대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의 입장 ] 2010년 말경 피고인 A, B 등 N의 경영진은 인천 지역의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O의 본부장 등인 피고인 C, D, E, F, G(이하 ‘본부장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O의 대표이사인 P이 2010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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