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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77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단1776] 피고인 A은 2007년 초경부터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경남본부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 12.경부터 2010. 3.경까지 N 대구본부 본부장 겸 판매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N의 대표이사 O 및 N의 이사 P,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대구 남구 V빌딩 3층 N 대구본부 등 장소에서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ㆍS’로 승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하위판매원의 구매, 판매 실적, 교육훈련 실적 및 당해 판매원의 구매, 판매 실적, 교육훈련 실적, 하위판매원모집 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되고, 쌓은 포인트의 양에 따라 승급하고, 그 직급 및 포인트의 양에 따라 판매이익금, 위탁관리비, 연말보너스, 배당금, 품위유지비 등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당체계를 마련한 다음, 그 수당체계 및 직급체계에 따라 판매조직을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W」등 협력사 매출가 합계 1,042,104,309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013고단1801]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X빌딩 6층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사내이사(10% 지분 보유)이자 최고판매원인 OㆍS(OWNER SOCIETY)로서 2007. 12. 1.부터 2009. 11. 30.까지 N의 경남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가명 Y)은 N의 전무로서 2009. 12. 1.부터 2010. 11. 30.까지 N의 경남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무로서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 N의 경남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O, P, Q, R, S, T, U 등(이하 ‘O 등’이라 한다)은 N 신규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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