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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6고단794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J 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K는 2014. 1. 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 차액을 이용하여 24 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의 투자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 콩 현지법인 J 유한 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대표 L( 한 국명 M, 이하 ’M‘ 이라 한다)] 한국지사( 사무실: 서울 강남구 N 15 층 )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O 주식회사[ 이하 ’O‘ 라 한다, 사무실: 서울 서초구 P 건물 에이 동 2707호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경부터 O의 법 인명을 변경한 Q 주식회사( 이하 ’Q‘ 라 한다, 사무실: 위 P 사무실과 동일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M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 거래 솔루션 프로그램( 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 수수료, 영업 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R은 2014. 1. 경부터 J 한국지사에 서 지사장을, 2015. 3. 경부터 O의 대표이사를, 2015. 8. 경부터 Q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 설계사 등을 J 한국지사 등의 영업 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 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 이하 ‘ 차명계좌’ 라 한다 )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 에이전트 80 여명을 직급별 [RM: 본부장 급( 이하 'RM' 이라 한다), BM: 지점장 급( 이하 'BM' 이라 한다), FC: 영업사원 급( 이하 'FC' 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 ‘ 영업 에이전트’ 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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