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56589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의 소유자로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고 한다)에게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였고, 티센크루프는 2007. 3. 1. 영에레베이터와 승강기 보수점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에레베이터가 승강기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2) A은 2007. 3. 17. 15:30경 개점 준비 공사 중이던 백화점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였는데, 이 사건 승강기가 지하 1층에서 출발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정지하고 지하 1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경추 제6, 7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영에레베이터가 도급받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영에레베이터와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08. 7. 14.까지 A에게 합계 31,115,05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A에게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영에레베이터, 피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영에레베이터, 피고, 원고는 각자 근로복지공단에게 50,730,0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5) 선행판결은 영에레베이터에 대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관리·점검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이 사건 승강기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인정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는 영에레베이터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6) 원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게 59,173,462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에레베이터는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점검 업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승강기 관리 ·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영에레베이터의 과실과 이 사건 승강기의 점유자로서 승강기의 설치·보존상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영에레베이터와 피고의 과실 정도를 심리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영에레베이터와 피고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