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7.8.선고 2015노54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훼손 )

피고인

A ( 46 - 1 ), 문화해설사

주거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혁 ( 기소 ), 윤성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 ( 국선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정2042 판결

판결선고

2015. 7. 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

가.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내용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는 가치중립적 사실일 뿐 특정인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

나. 피고인이 B에게만 이메일로 보낸 것이고, 피해자와 B가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없어 공연성이 없다 .

다. 피고인이 B에게 경고 내지 주위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메일을 보낸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 .

라. 피고인에게 C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다 .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2013. 12. 30, 00 : 00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B에게, 피고인의 사위인 김○○이 피해자 C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 C 수사안내 메시지. C씨를 고소한 사건 ( 2013형제632XX ) 은 2013. 12. 24. 서울노원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 검사실 ) "라는 내용을 캡처한 사진 3장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

가.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소인, 사건번호, 관할경찰서 및 관할검찰청, 담당검사, 사건진행 내용이 모두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나. B가 자신도 고소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 여러 명에게 메일의 내용을 알려주며 상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 피해자 및 B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

다. 피고인이 B에게 메일을 보낸 동기, 피고인, 피해자 및 B의 관계, 메일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

4.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3 .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이메일은 본문에 " 내용증명을 함브로 보내면 그결과 알려드립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파일에 " C씨를 고소한 사건 ( 2013 형제 632XX호 ) 은 ", " 2013. 12. 24. 서울노원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서울노 원경찰서에서 ", "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 검사실 ) "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중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는 있으나, 위 첨부된 사진파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 어떤 혐의로 수사중인지조차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 따라서 그 표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위 이메일을 보낸 목적도 C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B에게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취지였던 점,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중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고소당한 내용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 내용 및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소인인 C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이메일의 내용이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무죄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인철

오원찬

유재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