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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내용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는 가치중립적 사실일 뿐 특정인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D에게만 이메일로 보낸 것이고, 피해자와 D가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없어 공연성이 없다.

다. 피고인이 D에게 경고 내지 주위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메일을 보낸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 라.

피고인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2013. 12. 30. 0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3동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D에게, 피고인의 사위인 E이 피해자 F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F 수사안내 메시지. F씨를 고소한 사건(2013형제63200)은 2013. 12. 24. 서울노원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G 검사실)”라는 내용을 캡처한 사진 3장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소인, 사건번호, 관할경찰서 및 관할검찰청, 담당검사, 사건진행내용이 모두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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