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03 2014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25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센터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보성읍 봉산리 몽중산다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