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복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는 복부에 둔력에 의한 강한 외부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부에 ‘ 복막 및 복막 안의 상당한 출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 증거기록 435 쪽), 2017. 12. 5. 자 질의 회보서( 증거기록 809 쪽 )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강 내 출혈량은 약 800ml에 이르고, 전체적인 실혈 량은 순환 혈액량의 약 30~40% 로 추정된다고 한다.
창자 간 막 여러 곳의 찢김 및 혈관 손상, 가로 잘록 창자의 장막 근육층의 찢김, 잘록 창자 간 막의 찢김, 큰 그물 막 찢김, 후 복막강의 혈종이 동반된 출혈, 허리뼈와 엉치뼈 앞쪽과 후 복막 연조직층 사이의 떼인 상처( 박피 손상) 및 출혈’ 등 광범위하면서도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상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나타난 상처가 피고인이 실수로 밟았거나 피해자의 배 위로 넘어짐으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하복부에 보이는 멍은 타원형 (4.0cm × 3.0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