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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7 2016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4]

1. 2015.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휴대전화로 CH 클럽사이트에 접속하여 ECM 하이 패스 룸 미러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I에게 연락하여 ‘10 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하이 패스 룸 미러를 발송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8. 14. 자 범행 2015. 8. 14. 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툴 제 911XT 자전거 캐리어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J에게 연락하여 ‘8 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자전거 캐리어를 발송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K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5만원 상당의 넥 슨 캐쉬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L에게 연락하여 ‘4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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