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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B이라는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3. 7.경 분당세무서에서 ㈜C 법인을 설립한 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 서현역지점에서 ㈜C 명의 F호 계좌를 개설한 뒤,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B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직불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00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7. 6. 28.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숙소 앞 노상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1)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B에게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9개 환충전 계좌 개설 명의자 파악) 『2018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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