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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37169
양수금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305,991원 및 위 돈 중 271,575,505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6. 23. 피고 A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42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12. 23.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 19.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은 2017. 11. 8.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 271,575,505원, 연체이자 239,730,486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4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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