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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여수시 상암동 소재 상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성기업(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상암동 소재 한성기업(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암초등학교 방향에서 상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42,000원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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