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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서창사업소 앞 도로를 서창2지구 쪽에서 서창중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함바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서창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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