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해성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내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2,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같은 날 12: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계속해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암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의 전당 쪽에서 우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