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32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9. 7. 선고 2007가소19020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자 2013하단8773, 2013하면8773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 2014. 5. 15. 확정되었고,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가 위 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악의가 없으므로 모두 면책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