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09.13 2018가단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 5. 22. 선고 2014가소4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 7. 16.자 2013하단3891, 2013하면3891호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 2014. 7. 31. 확정되었고,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가 위 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악의가 없으므로 모두 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