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합2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가합50240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1781, 2011하면 178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2012. 11. 15. 확정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0240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가 위 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악의가 없으므로 모두 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