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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13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5. 1. 15. 15:5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 나동 301호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900원을 주며 1점을 추가할 때 마다 3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 여회 걸쳐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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