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2:30 경, 당 진시 B 앞 노상에서 농작물 등을 태우게 되었는데, 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화되어 연소가 확대되어 피고인 소유의 경량 철골조 비닐하우스 1 동 (20 ㎡), 창고 1 동 (16 ㎡), 경운기 1대, 관리기 1대, 피해자 C 소유의 2 층 목조주택 (100 ㎡), 간이 창고 1 동 (41 ㎡), 고추 건조기 1개 등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소훼된 재물 별로 시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시가는 감정이나 전문가의 견적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생각나는 대로 대충 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달리 적정한 시가를 재산 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시가 액이 실화죄의 구성 요건 요소를 이루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삭제한다.
에 불이 번져 모두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시가( 피해금액 )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취지이다.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화재현장 공사비 내역,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 조(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6 조, 제 167 조( 포괄하여, 1개의 실화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 일반 건조물( 형법 제 166조) 과 일반 물건( 형법 제 167조) 이 모두 소훼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자기소 유 일반 건조물 및 일반 물건 실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