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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9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6. 1. 19. 12:5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7-15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5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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