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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7 2014고단27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4. 10:57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990-1 소재 영동고속도로 이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현대25톤 카고트럭에 시멘트건축제품을 적재하고 총중량이 44.33톤으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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