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2』 피고인은 2018. 1. 13. 17:3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두리 봉 터널에서 같은 동 황금 네거리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775』 피고인은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12. 대구지방법원에 2018 고단 562호로 같은 죄로 기소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3. 13:4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 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497에 있는 대백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2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