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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5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35 - 16:08경 사이 서울 강남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C 광역버스(D)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황을 이용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리고 점퍼로 손을 가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 CCTV 캡쳐사진, 수사협조 의뢰,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통보,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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