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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7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 등본(부산고등법원)

1. 고발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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