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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2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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