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2015. 1. 22.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서(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