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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동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2. 10. 15.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법무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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