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1: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2 차로 중 1 차로를 사평 대로 방면에서 서초 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81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위와 아래가 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료 소견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고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