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B동 앞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100cm, 폭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와 골반부위의 살갗이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과 손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1. 영상녹화 요약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