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3:11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3:5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과 얼굴이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