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 22: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4.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02:3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걸리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막걸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