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4: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6 금천교 밑 자전거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전거 운전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